다주택 취득세 중과 피해
1억이하 저가아파트 매입
올들어 222건 아파트 거래
107건 48%차지 투기 성행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전북지역 아파트 거래가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저가 아파트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 투기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북을 비롯한 지방 주요 아파트 투기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는 3월까지 주요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공시가 1억원 이하 외지인의 투기성 매수 사례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 실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당사자에게 이미 ‘부동산 실거래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까지 발송한 상태다.

문제는 전북 등 지방 중소도시 등에 몰려있는 매매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의 경우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외지인의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올해 들어 지난 13일까지 전북에서 총 222건의 아파트 매매가 성사돼 실거래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매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는 무려 107건에 달했으며 전체 매매 거래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48.2%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강화했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시켰다.

1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에 대한 배려 차원의 조치였다.

전주지역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1억원 이상의 주택을 추가 매수할 경우 8%의 취득세를 내야하고 3주택자부터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도 2번째 주택까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 기존대로 취득세 1~3%를 내지만 3번째 주택부터 8%, 4번째 주택부터 12%를 적용 받는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아 예전과 같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1%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이 같은 유리한 세제 조건 때문에 전주지역 등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외지인들의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투기 바람이 가시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전주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한 사람이 수십 채의 아파트를 매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오는 3월까지 의심 거래 물건에 대해 당사자에게서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가동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통해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주시내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세금부담이 적은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지인들의 투기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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