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해에 이어 이달 19일부터 격주마다 화요일에 군민회관에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출장소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주관하는 출장소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실업급여지원, 무료 위탁교육, 정책홍보, 취업알선 및 연계 등이 진행된다.

실업급여지원은 수급자격 상담, 실업인정, 실업급여 지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주에 한번 파견교육을 통해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를 지급, 약 100명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는 1년 6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초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이 인정된다면 90~270일까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될 예정이다.

실업 급여지원을 받은 이후 자격 여부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상담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유형,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만15~만69세 중위소득 120%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세부지원 사항은 1단계 취업상담, 취업활동계획수립, 2단계 무료직업훈련, 인턴연계, 3단계 취업알선이며,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1유형은 최대 300만원, 2유형은 최대 2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기완 일자리경제과장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장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일자리 및 고용서비스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군민에게 양질의 취업정보를 제공할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장소는 전국 40개소로, 전라북도에서는 장수군을 포함한 5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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