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 현행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완주군은 현재의 방역체계가 이완될 경우 자칫 지역 확진자 발생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와 전북도 방침에 따라 오는 18일 0시부터 오는 31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에 완주지역 내 5명부터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과 동반입장도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기념식 등 10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도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공통수칙인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등을 해야 하며, 유흥시설 5종은 앞으로 2주 동안 집합금지가 계속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되며,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된다.

또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운영 중단되며, 수용인원의 3분의 1로 인원도 제한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객실 내 초과인원 수용도 금지된다.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을 금지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나 행사도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하게 된다.

완주군은 전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고발조치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1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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