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특사경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120㎥ 불법보관업체
익산서 현장적발 형사고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브로커들의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어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현장을 단속했다.

17일 도 특사경팀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익산시 금마면 소재 휴·폐업 공장에 불법으로 운반해 처리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도 특사경은 익산시와 익산경찰서,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20㎥를 불법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지난 14일 현장 적발했다.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인·허가와 지도·단속 권한이 익산시에 있어 익산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될 예정이다.

불법투기 브로커들은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부지와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피하는 등 폐기물을 법령을 위반해 왔다.

법령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최용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최근 조직망을 갖춘 브로커들이 전국을 돌며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전북도는 불법으로 폐기물이 처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지속 병행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063-280-1399)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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