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명시한 정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5년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부안군, 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김제시 관할로 정한 데 대해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며, 행정안전부 결정에 재량권 일탈 남용에 위법이 있다는 군산시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10여 년간 끌어왔던 새만금 인접 지자체간 갈등이 일단락될지 주목되고 있다.

새만금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갈등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다.

정부가 당시 새만금 북쪽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 데 반발해 김제시가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당시 김제시는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은 결정은 지리·역사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제적 관례인 하천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제시는 방조제 상당 구역이 김제 땅이었으나 일제가 식량 수탈 목적으로 해상 경계선을 긋고 군산에 편입했다는 주장도 폈다.

부안군도 향후 새만금의 행정구역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대법원의 당시 결정으로 실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 행정구역을 결정할 경우 간척지(4만100㏊)는 군산에 71.1%, 부안에 15.7%, 김제에 13.2%가 속하게 될 예정이었다.

여기에 방조제는 94%가 군산시, 나머지는 부안군 몫이고 김제시 관할권은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3년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예상과 달리 김제와 부안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대법원은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 정부 결정은 타당하다며 표면적으로는 군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지금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은 더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아직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새만금 1호·2호 방조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김제·부안과 연접한 방조제는 각각 김제, 부안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밝혔다.

앞서 군산시가 제기한 자치권할권 소송도 5년여 끝에 지난해 9월 헌재가 “자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군산시에게는 이번 결정이 아쉽겠지만 법의 결정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새만금 인접 지자체간 갈등을 일단락 짓는 촉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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