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는 겨울철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도록 홍보에 나섰다.

노후 소화기란 내용연수 10년이 지났거나 심하게 부식, 압력 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로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10년이 경과되었으면 바로 교체하고,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보관상태 등이 좋지 않아 외관이 변형 혹은 부식된 소화기 역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안전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며 최소한의 안전시설인 소화기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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