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751건에 대해 약 8,0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홍보했다.

18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에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주로 1회성 면허인 건축허가신고, 농지·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제외한 전기사업허가(태양광), 일반음식점 등이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전년과 비교해 부과금액이 약 600만원 증가했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장수군은 지방세법 제34조에 의거 1종은 27,000원, 2종은 18,000원, 3종은 12,000원, 4종은 9,000원, 5종은 4,500원으로 면허의 종별로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는 이달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인터넷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수군청 재무과 세정팀(063-350-22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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