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이용자 수급자격유지시
신청업싱 충전··· 1만원 인상

2021년도부터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사용이 더 편리해진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10만 원을 전국 총 177만 명에게 지원한다.

특히 전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자동 재충전이 이루어진 대상자는 28일과 29일 이틀간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2월 1일 이후에는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고객센터 및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규발급자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 10만 원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가맹점도 지속 확대한다.

음악은 물론 인터넷 영상 콘텐츠, 웹툰, 문화 강습도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즐길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효도라디오 등 고령층 선호 품목으로 구성한 ‘전화주문 상품 안내지’를 배포하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꾸러미 등을 지속 지원한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컴퓨터(PC)를 통해서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어 외부에서 자신 주변의 가맹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위치기반으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실시간 잔액 확인 기능도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또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시행한다.

지난해 ‘권리구제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2만 6천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 서비스를 안내했고, 이를 통해 8,383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가정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친부모와의 연락이 끊어진 가정위탁아동은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은 법정대리인의 살고 있는 곳이 불분명할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 위탁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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