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시 경영책임자 처벌
건설업계 신규수주 등 감소
"회사 문 닫아야할 처지" 반발
사전예방위한 보완입법 절실

산업재해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계 전반에 과잉처벌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건설업체 특성상 본사가 속한 지역 외에도 수많은 사업장을 관리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데다 이중 삼중의 강화된 처벌로 사업주의 경영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대안으로 철저한 사고 방지 시스템 가동과 예방 노력을 인정하는 면책조항 마련 등 내년 법 시행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18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경제계의 반대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산업재해나 사고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과 해당 법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형도 내려질 수 있게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최근 양형기준안이 마련된 산안법까지 이중 삼중의 처벌이 가해질 경우 건설업체들의 경영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안법 양형기준안은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의 구체적인 양형기준안 마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또 다른 법률의 행정처벌까지 더해져 한 사고로 4가지 처벌도 가능할 수 있게 될 공산이 크다.

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원ㆍ하청까지 모두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대표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중소건설사는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너무나 강력한 처벌을 가한다면 신규 수주 등 감소로 이어져 경영 자체가 어려워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제정안 마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건단련은 법안의 국회통과 이전인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과도한 책임과 징벌적 처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연명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중대재해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겠느냐”며 “건설업체도 자율적인 투자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산업안전 정책의 방향을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예방으로 바꿔야 한다”며 무리한 입법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이중 삼중의 처벌을 한다면 건설사들의 신규수주 감소는 물론 사업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전체적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며 “건설업체의 사고예방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는 면책조항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가지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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