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14개시군 공공임대
주택관리비-임대료체납건수
총1천583가구 전주시 '최다'
주거복지망 제도개선 시급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북지역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임대료를 체납하는 위기가구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거센 파고와 경기침체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 아픔을 맛봐야 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생계에 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나 관리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북지역 14개 시ㆍ군에서 신고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ㆍ임대료 체납건수는 총 1천583가구에 이른다.

전북에서는 전주시가 총 541가구(완산 332가구, 덕진 209가구)로 가장 많을 수를 기록했으며 익산시 391가구, 군산시 293가구, 정읍시 10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건수가 가장 적은 시ㆍ군은 임실군과 진안군으로 각각 3가구였다.

나머지 무주군과 부안군도 각각 6가구로 체납건수가 적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도시지역일수록 체납건수도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분석 결과에서도 같은 해 7월말 기준 전북지역 공공임대주택수 총 3만3천266가구의 임대료는 235억7천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0.

3%에 해당하는 3천418가구의 임대료 5억9천800만원이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지역에서는 지난 2014년 최초로 임대료가 부과된 한 임대아파트에서 국토교통부의 산출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인상하면서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인 전주시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에 따라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주목할만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이 없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한해 동안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 건수는 총 88만5천969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1회당 관리비 체납건수는 14만7천662건으로 2019년 8만821건보다 82.

7% 늘었다.

신고된 임대료 체납건수도 2019년 16만4천960건에서 작년 28만5천753건으로 73.

2% 증가했다.

또한 공공임대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만295명이었고 서울 5천386명, 인천 2천338명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공공임대 임대료 체납자는 1만8천19명로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3만6천229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동결 등 유연한 운영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방안 마련 등 주거복지망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생계 곤란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은 지난해 6차례에 걸쳐 신고된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으로 관리비와 임대료 전반을 바탕으로 집계된 수치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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