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최근 주민자치회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 행정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지방자치분구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 부재 등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이다.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재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민주주의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안 제27조의2,제27조의 3제27조의4 신설)

문제가 된 항목은 부칙 제2조2항은 제27조의2이다.

이 항목은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읍면동에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거나 주민자치회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주민자치회와 행정과의 불편한 동거를 해결하고, 풀뿌리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명확하게 정리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라도정신, 호남정신의 근거지가 어딘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전라감영이 있던 전주가 아닌가,

전주, 전라북도는 조선왕조시대인 1589년 개혁가요 사상가인 정여립이 대동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지역주민자치기구가 있었으며,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전봉준은 민관이 전주화약을 맺고 민관의 협치 기구 집강소를 설치하고 집강소를 총괄하는 대도소를 둔 민주주의 성지이며 이미 주민주권시대를 열었던 역사적 고장임에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한곳도 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 성지 전주다.

전주시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공동체 활동을 하는 단체 임원과 주민들은 향후 실시 될 주민자치회에 대한 우려를 염려하고 있다.

현재에도 전주시민들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도역량 강화를 통하여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행정의 일선에서는 관치가 판을 치던 그 옛날만을 생각하며 일상 업무를 권한으로 생각하고 행정과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갑질을 하는 등의 일부 공무원들의 횡포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마을이 변하고 발전해야 전주시가 변하고 발전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이다.

그렇다면 일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변하고 바뀌어야 전주가 새로워 질것인지 스스로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처신하기 쉽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만 하고 차 마시면서 덕담하면 행정과 마찰, 불편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전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공동체가 행정과의 어려움을 간담회, 공청회, 설문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등과 행정의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협력과 협치가 이루어질 때 변하는 전주,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완성할 것이다.

/박영진 전주시 서서학동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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