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마무리··· 조례안의결
시장에이송··· 안건 3개처리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 제241회 임시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시정운영 전반에 관해 업무보고를 받고 남원시장 제출 및 의원발의한 조례안과 결의안 등 총 13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남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외 7건의 안건과 수정가결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가결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남원시장에게 이송했다.

또한 이미선 의원 등 전체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안’과 박문화 의원 등 전체의원이 발의한 ‘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해 해당기관에 송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원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남원시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본회의를 폐회했다.

한편, 남원시의회 제242회 임시회는 오는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명시․사고이월 사용 추진상황 보고 등을 할 계획이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