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 사망
후유장애 추가 총16종
주민 누구나 가입절차
비용없이 보험혜택 누려

임실군이 새해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 추진하는 등 주민보호형 안정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군은 기존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뺑소니와 무 보험차 사망 및 후유 장애 등 3가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정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확대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이며, 추가된 3가지 보장항목을 비롯, 총 16종의 보장보험으로 확대된다.

이번 확대정책은 심 민 군수의“해마다 예기치 못한 농기계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험 보장범위를 더욱 확대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대중교통 이용사고, 화재 및 농기계 사고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장내역은 대중교통 이용 사망·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애,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사망·후유장애, 스쿨존 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애, 가스사고 사망·후유장애는 1,000만원까지, 익사 사망사고는 5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확대될 보험내역은 강력·폭행 범죄 상해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망과 후유장애 등 3건으로 각각 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지난 2019년에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한 후 농기계 사망사고 등 9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6,0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임실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총 16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고 준비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심 민 군수는“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보장범위를 더욱 확대 실시하여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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