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전북지역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임대료를 체납하는 위기가구가 수두룩하다는 소식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지난 한 해 코로나19, 경기침체라는 이중고를 겪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생계에 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나 관리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북지역 14개 시·군에서 신고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임대료 체납건수는 총 1천583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전주시가 총 541가구(완산 332가구, 덕진 209가구)로 가장 많을 수를 기록했으며 익산시 391가구, 군산시 293가구, 정읍시 10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건수가 가장 적은 시ㆍ군은 임실군과 진안군으로 각각 3가구였다.

나머지 무주군과 부안군도 각각 6가구로 체납건수가 적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도시지역일수록 체납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분석 결과에서도 같은 해 7월말 기준 전북지역 공공임대주택수 총 3만3천266가구의 임대료는 235억7천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0.

3%에 해당하는 3천418가구의 임대료 5억9천800만원이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지역에서는 지난 2014년 최초로 임대료가 부과된 한 임대아파트에서 국토교통부의 산출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인상하면서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인 전주시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에 따라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이 없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한 해 동안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 건수는 총 88만5천969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1회당 관리비 체납건수는 14만7천662건으로 2019년 8만821건보다 82.7% 늘었다고 한다.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이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동결하는 유연한 운영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방안 마련 등 주거복지망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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