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형사부는 말다툼 중 지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6)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오후 8시30분께 김제 금산면 한 주택 마당에서 B씨(당시 62)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이튿날 오후 숨졌다.

이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따지던 중 화가나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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