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위반시 매각가격-분양전환
가격 차액 2배 과태료 부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분양전환 이상의 가격으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분양전환 이후 잔여 주택을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해야 한다.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특별법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 매각 가격과 분양전환 가격의 차액에서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그 동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규정을 악용해 입주자의 우선 분양자격을 박탈하고 시세에 따라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일정기간 거주한 임차인에게 매입우선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주기 위한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매입을 거부하거나 거주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우선권에서 탈락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시세대로 팔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제 임대주택 매각 가격에서 분양전환 가격을 공제한 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했다.

분양전환 자격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지속적으로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임차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 고지서, 각종 요금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해 임차인의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가스검침기록, 기타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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