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체납세금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의식 정착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1년 이상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9명에 대한 실거주지, 소득여부, 생활여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후 군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체납자는 오는 2월 17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심의를 받거나 9월 말까지 체납세금을 전액 또는 30% 이상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두표 재무과장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 공공정보 등록, 공매처분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력히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인 2곳, 개인7명(체납액 4억4,600만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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