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공병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용기 보증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소주병 및 맥주병 등 일부 유리 용기 제품에 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하고, 이후 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음료가격에 포함된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소비자는 빈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소매점에서 음료수병과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으로 일일 최대 30병까지만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1인당 하루에 30병 이상을 반환할 때는 반환 소매점에서 구매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반환할 수 있다.

또한, 주류 판매 소매점은 ①정당한 사유 없는 빈 용기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②해당 소매점에서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③반환 요일 또는 시간을 제한하는 행위 ④임의로 반환 병수를 제한하거나 보증금 중 일부만 환불하는 행위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소중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빈용기 보증금 제도’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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