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공포
재원 확보-감독권한 명시
종목간 상생-화합 등 기대

군산시체육회(회장 윤인식)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공포된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시행 및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한달 전인 지난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오는 6월 9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정 법인화의 목적은 자율적으로 지역 체육 특성화 역할을 수행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감독·보고·검사 권한을 명시해 투명한 체육회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군산시체육회는 법인화를 앞두고 법인 정관 준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목단체들 간의 균형 있는 상생발전도 꿈꾸고 있다.

또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지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책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윤인식 회장은 “법정 법인화 체육회 출범을 통해 전국을 아울러 어느 체육회보다 뛰어난 군산시체육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 인구의 10% 가량이 단체에 가입해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은 인구에 대비해 그 수가 많지 않다”며 “체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큰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강하구에 있는 금난도를 개발할 때 전체면적의 절반 정도에 체육시설을 집중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당국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금란도에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멋진 경관을 가진 도시 속의 체육시설로 소문이 날 것”이라며 “구도심 또한 규모 있는 체육대회 유치로 경제개발에 따른 효과로 인해 도심에 활기가 넘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민선체육회장으로서 아쉬웠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체육회 단합과 화합의 장을 마련키 위해 계획한 종목단체 회장과 체육회이사와의 모임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클럽에서 필요로 하는 체육지도자들의 수급과 임금 관리, 필요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보를 위해 관계당국과 협의 등 편안히 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군산시체육회는 41개 정회원단체, 2개 준회원단체, 3개 인정단체, 7개 협력단체 등 53개 단체에 2만6,000여명의 체육동호인들로 구성돼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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