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는 이달 21일부터 119에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기존 소방기본법에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었다.

개정된 법은 1회 거짓신고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시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시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크게 오른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2016년 거짓 신고는 24건에 달하며, 2017년 6건, 2019년 14건, 지난해 6월까지 4건 등이 접수됐다.

또한 장난전화는 2017년 1475건, 2018년 753건, 2019년 407건, 지난해 6월까지 339건이 접수돼 점차 줄어들고 있다.

거짓신고는 신고 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를 인지해 출동하지 않는“자장면 시켜주세요”와 같은 장난전화와는 구분되며, 장난전화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윤병헌 덕진소방서장은 “거짓신고의 처벌 강화는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며 “불필요한 출동에 소방력 낭비에 따라 정작 필요할 때 골든타임을 놓칠 수 가 있으니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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