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아니어도
회관서 말로 지지 가능
확성장치 등 사용하거나
열차서 한표호소는 안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면소판결이 나오면서 개정선거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선거법의 핵심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법원은 이원택·온주현 피고인의 사전선거법 위반혐에 대해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선거법 개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19년 12월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제 시내에 살고 있다. 도청과 가교 구실을 하겠다. 예쁘게 봐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같은 운용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정선거법에 따라 도로변과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뒤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할 수 있게됐다.
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등은 제한된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과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 등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도 할 수 없다.
아울러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