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됐다고 21일 밝혔다.
변경된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 7850만원 이하, 4인 가족 기준 월수입액 195만 516원 이하이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모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영훈기자
병무청,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변경
- 사회일반
- 입력 2021.01.21 17:02
- 수정 2021.01.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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