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선거법으로 기소된 현직 의원 중 개정된 법률로 면소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면소판결이 때 아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재판부와 검찰이 법 해석을 놓고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구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법 개정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반성적 판단으로 인한 경우라면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이 밝힌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에 따라 금지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반박하고 있다.

때문에 이 사건은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개정된 선거법으로 종전에 금지된 행위를 소급해 허용한 것”으로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듬해 10월 14일 기소됐다.

공교롭게도 기소 후 두 달여 뒤인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돈은 묶고 말은 풀자’ 오래 전부터 정치개혁 논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선거운동의 기본원칙이다.

이 기본원칙이 실현되는 중요한 선거법 개정이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이루어졌다.

그동안에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말이나 전화로 지지를 부탁하면 불법선거운동이었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말이나 전화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는 법위반이 아니다.

법이 개정됐으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되는 것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국회가 법을 개정하기는 했지만 부칙에 종전 행위는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신법을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소급, 신법 우선 원칙이 형법 1조2항에 명시돼 있다.

그러니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는 신법에 의한다”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다.

법 개정 당시부터 이러한 내용은 법리해석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고했었다.

이런 배경들은 이원택 의원에게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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