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시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안군 한 술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 2018년 8월 해당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자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하고 이를 말리려는 이들을 폭행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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