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단란음식업 전북지회
"8개월간 영업못해 생계 곤란
노래방 등 해제 형평성 어긋나
31일 해제 않을시 영업 강행"

한국유흥·단란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소속 유흥업소 업주들이 21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한 정부 방역 지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한국유흥·단란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소속 유흥업소 업주들이 21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한 정부 방역 지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합법적 시설인데도 일반음식점과 달리 유흥업종 영업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보상대책이 없다면 다음달부터 영업을 강행하겠다”

전북지역 유흥업종들이 영업금지를 연장한 정부 방역 지침에 반발하며 영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한국유흥·단란음식업 중앙회 전북지회는 2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래방은 허용하면서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집합금지 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강제 휴업과 관련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이 강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이후 총 8개월여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린 유흥‧단란 업소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흥업은 대출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생활고 해결을 위해 2금융권, 카드론 등으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들이 나오고 있다”며 “생계를 위협받은 업주들은 대리운전이나 퀵 서비스, 식당 일 등에 뛰어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박모씨(51)는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수개월간 업소 문을 열지 못했다”며 “수입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매달 임차료 400만원과 세금, 공과금 등 1,000만원 가량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은 빚뿐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유흥업주 김모씨(49)는 “노래방이나 카페, 종교시설은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줘 놓고, 왜 유흥업소만 영업 중단을 이어가냐”며 “코로나로 죽나 굶어 죽나 마찬가지다. 과태료를 부과하더라고 영업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김씨는 “다른 지역의 경우 유흥업소라도 밤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곳이 있다”면서 “유흥업종만 영업을 금지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유흥시설 집합 금지를 풀고 형평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현수 한국유흥·단란음식업 중앙회 전북지회장은 “그동안 업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강제휴업에 상응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조정하는 31일에도 유흥업소 영업 금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도와줄 수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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