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는 22일 화재 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위락·대형판매·운수·숙박시설과 판매나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는 피난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행위, 피난 방화시설 앞에 장애물을 놓거나 잠금장치를 달아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48시간 내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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