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단란음식업 군산지부
11개월간 정상영업 못해
고위험시설 노래방은 허용
형평성 어긋나··· 집합금지
중단조치-손실보상 요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지역 업주들이 조속한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사)한국유흥단란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군산시지부(지부장 유인옥)는 오늘(25일) 오후 1시 군산시청 앞에서 집합금지 중단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연장하면서 카페와 노래방,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시켰다.

하지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은 기존대로 운영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이 때문에 가게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텨온 업주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유흥단란음식업 군산시지부는 지난해 3월 방역 활동이 강화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1개월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성토했다.

이로 인해 유흥주점 업주들은 물론 유흥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은 통장 잔고가 바닥난 지 오래이고, 카드 돌려막기도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임대료와 대출 원리금 상환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료가 싼 곳으로 업소를 줄여 이사하려고 해도 이사할 돈조차 없고, 월세 보증금도 바닥이 나서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업주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폐업을 결심했지만 밀린 임대료를 내야 폐업도 가능함을 알고, 분노 끝에 펑펑 울었다는 업주의 이야기는 이제 대부분 업주들의 일상이 돼 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여기에다 업주 대부분은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을 체납해 독촉고지서가 쇄도하지만 빚을 내도 생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비참한 상황이 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조치 하면서 노래연습장과 일부 체육시설은 일부 영업을 허용했는데 유흥주점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며, 수입 한 푼 없는 상황에서 빚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종업원들과 1시간 무대에 서기 위해 1년을 준비해온 밤무대 가수 등 연예인들 또한 유흥주점 업소 일자리가 없어 월세와 휴대폰 요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식당과 카페, 마트, 예식장 등 다수가 모이고 다수가 종사하는 업종은 집합금지를 해제해주고, 소수가 종사하고 상대적으로 소수 고객이 이용하는 유흥주점은 고위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래연습장의 90%는 술과 접객부를 두고 불법 유흥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노래연습장은 영업을 허용하면서 유흥주점은 계속 영업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형평성 유지와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집합금지의 조속한 중단과 세금 및 임대료 감면조치 등 강제 휴업에 상응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인옥 지부장은 “유흥주점은 매출액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애국 업종”이라며 “지금 당장 영업재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한 조치를 거두고 영업을 허용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유흥·단란음식업중앙회전북지회 군산시지부는 300개 유흥단란주점과 3천여명 유흥 종사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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