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신기메이플아파트를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첫 금연 아파트로 지난 2018년 코아루천년가 아파트 지정 이후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두 군데로 늘어났다.

공동주택 세대 중 50%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정되는 데 신기메이플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61.

1%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오는 3월말일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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