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 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포돼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이는 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명시해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 준수 의무가 있다.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됐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이날 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8천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 관세화를 유예했으며,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쌀 관세화 과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4년 9월에 20년간(1995~2014)의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양허표를 WTO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의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5년간(2015.1월~2019.12월) 검증협의를 거친 끝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원안대로 513%를 유지했다.

이번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공포는 WTO의 발효 공표에 따라 국내적으로 쌀 관세화 절차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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