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점검 받아야··· 미이행시 과태료

앞으로 전북지역에서 신축되는 아파트의 사전방문 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는 24일부터 적용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운영의 제도화에 따른 조치로, 전북지역 신축 아파트 입주자는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 공사 등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를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시ㆍ도지사가 설치해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품질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북지역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운영과 함께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 신축되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주요 내용은 사업 주체가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전 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해 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전 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조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전북 등 전국 17개 시·도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 운영하게 된다.

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구성한다.

점검단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가구 이상 전유 부분에 대한 공사 상태를 살피게 된다.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다 더 세밀하게 관찰하도록 한 것이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도 시ㆍ도 조례로 품질점검단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이상의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 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건설업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이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해 신속한 사용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아파트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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