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조업구역을 위반해 무허가로 패류를 불법 채취한 다른 지역 선적 어선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20분쯤 군산 연도 서방 2.6㎞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적 어선 A호를 단속했다.

최근 다른 지역 근해형망 어선들이 조업구역을 넘어 군산 연도 주변 해역에서 키조개 불법 채취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불법 조업 지도·단속을 위해 어업지도선(전북207호)을 군산 연도 해역에 배치했다.

적발된 선주 등에 대해선 어업 정지나 어업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전라북도는 지난해 불법어로 행위 27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용선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관내 수산자원이 남획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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