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경찰관, 모경위와 공모
사건관계인에 1억상당 요구
검 구속기소··· 진교훈청장
"이번 기회에 고름 짜낼것"

전북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원년을 맞아 수사 비위가 터져 곤혹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사건 무마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전북경찰청 소속 B경위와 공모해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사건 관계인들과 B경위와 알선해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무마 청탁과 관련해 조사 중인 검찰은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현재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뒷돈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준 경찰관들의 비리가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 만큼 자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관련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이날 전북청 소속 경찰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진 청장은 전북경찰청사에서 열린 수사 경찰 화상회의를 통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경찰을 아끼고 신뢰하는 도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아프더라도 새 살이 돋을 때까지 고름을 짜내겠다"고 경찰 비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회의에서는 경찰관의 부패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도 논의됐다.

전북경찰청은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중요 사건에 대한 도 경찰청 중심의 수사·지휘 체계 구축,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 대응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철우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수사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성과 함께 조직문화를 쇄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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