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창문이 열린 빈집을 돌며 금품을 훔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절도 혐의로 A씨(26)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해 1천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부산과 포항, 울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14건에 거쳐 금품 1억여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으로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나 주택을 미리 확인한 뒤, 베란다 창문이 열린 빈집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경기도 오산의 한 모텔에 은신해있던 이들을 검거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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