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제조-판매업체 102개소
25일부터 위생관리실태 점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과 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일제단속이 이뤄진다.

전북도는 도민들이 명절 상품을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5일간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는 전라북도와 광주식약청,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5개반 20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가공 및 조리·판매업체 등 총 102개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 제사음식, 조기, 명태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축산물 점검은 오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도‧시․군‧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1명 16개반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운영된다.

이들은 ‘설 명절 대비 부정 축산물 위생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도내 310곳이다.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행위 여부 △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적정처리 여부 △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 △표시방법 준수 여부 △소고기 유통이력제 이행사항 등이다.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은 오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다.

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과 시·군, 명예감시원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수입량과 위반빈도 등을 토대로 활참돔, 활뱀장어, 냉장명태, 참조기, 활우렁쉥이, 활방어, 활가리비, 활미꾸라지, 주꾸미, 대게를 10대 중점품목으로 선정했다.

또 합동단속반은 중점품목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로 선정해 단속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중 미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한 자와 혼란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대비 원산지 특별단속으로 도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절 맞이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산지 허위표시 지도·단속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