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따라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졌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첫 주말인 24일 교회에서 신자들이 성도등록증을 찍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따라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졌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첫 주말인 24일 교회에서 신자들이 성도등록증을 찍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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