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무료의치(틀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이다.

단, 과거 보건의료원에서 의치(틀니) 위, 아래 시술을 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에 혜택을 받은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노인 의치 제작 가능 여부를 구강검사와 면접을 통해 진행한 후, 희망하는 관내 협력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관내 치과의원과 협약을 맺은 곳은 부부치과 의원, 상아치과 의원, 오수치과 의원, 송치과 의원, 관촌치과 의원 총 5곳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임실군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 063-640-3135, 3137)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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