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 감면 이자율상한
5% 적용··· 중견-대기업도 혜택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임대료 부담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한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

25일 LX에 따르면 ▲소상공인 5개 업체 50% ▲중소기업 15개 업체 50% ▲중견기업 2개 업체 20% ▲대기업 6개 업체 10%를 감면한다.

특히 LX는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에 정부 권고안에는 없는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확대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체이자 감면과 이자율 상한을 5%로 적용하고 수수료, 관리비, 방역비용 등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연체이자를 제외한 계약상 불이익 조치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발생한 임대료 연체는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향후 6개월간 추가 임대료 감면 예상액은 1억3천71만 원이며 지난해부터 실시한 감면액을 합한 총 감면액은 3억5천455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LX 김기승 부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국민이 임대료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LX가 임대료 감면에 앞장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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