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1년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 받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구 고령화와 청년 농어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어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상황 속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시행이었던 지난해 도내 10만7천 농가에 약 643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도내 농가는 물론이고, 지역 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기존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공익수당 예산도 지난해 대비 약 90억 원이 증액된 706억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지원조건은 신청연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이며 지급액은 연 60만원으로 연 1회 일괄 지급한다.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 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첫걸음마를 뗐던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어느새 전국적인 대세 사업이 되었고, 관련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며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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