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6건수사 1명검거··· 3,500건 삭제
피해자신변보호-심리상담지원

전북경찰청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인 일명 ‘딥페이크’로 불리는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총 6건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의미한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약 3여년 간에 걸쳐 트위터상에 지인 능욕방을 개설, 의뢰받은 성인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A씨(34)를 검거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범행을 의뢰한 공범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중이다.

이외에도 SNS를 통해 지인의 성착취 영상물을 합성해 제작, 유포하거나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한 5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발견된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선 방심위와 긴밀히 협조해 3500여건을 신속히 삭제·차단한 효과도 거뒀다.

경찰은 피해자 심리보호를 위해 무료 국선변호인 선정, 신변 보호는 물론 심리상담 센터까지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일단 유포되면 확산·재확산 되어 피해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 및 불법행위자를 찾아 그 행위에 상응하게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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