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설을 앞두고 민생침해와 해양안전 저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5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제수용 수산물 구매와 관련 원산지 거짓표시와 불량식품 유동 등 수산물 유통 판매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내외 선원들의 하선요구를 묵살하거나 강제조업 강요,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근로조건 선불금 사기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다.

이 외에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기업형 불법조업, 마을 양식장 침입절도, 승선 정원과 화물 적재량 초과, 음주운항, 선박 불법개조, 불법여객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중점 점검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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