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총 11명 대리참석 등
위임장투표 반발에도 의결
도지사 인가절차 남아있어
신규회원 소송불사 등 확전

제24대 전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를 둘러싼 싸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25만원 회비를 낸 신규회원사에 대한 선거권 부여 여부’가 임시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부여하지 않기로 의결됐지만 이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

의결 과정 역시 논란의 소지가 존재하며 가결에 따른 신규 회원사 일부가 법적소송을 예고한 상황인 것.

 25일 전주상의는 현 의원 75명 중 41명의 요구로 임시 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39명이 참석하고 11명이 대리와 위임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개회 전부터 위임장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셌지만 정관 개정을 위한 의원 정족수 50명이 성원된 것으로 보고 총회를 시작,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은 사실상, 지난 하반기 25만원의 회비를 내고 가입한 신규 회원사의 선거권 부여 여부로, 정관 개정을 반대 즉, 기존대로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이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에 위임장을 포함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 자리에서 투표로 결정,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인 34명이 찬성함에 따라 결국 신규 회원 기준에 대한 정관을 개정키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관상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공이 전북도로 넘어간 셈이다.

인가 결정은 계산상 의원선거가 있는 9일 무렵 결정될 수밖에 없지만 정관 개정을 반대해 온 후보와 의원들은 의결 과정부터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 법적인 절차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들은 이미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해 온 만큼 어떤 식으로든지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번 결정이 회장선거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의원 선거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와 별개로 지역 경제계에서는 85년 전주상의 역사상 가장 치열하며 최악의 선거로 전락할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데다 이를 바라보는 의견도 서로 다른 만큼 후보 간, 후보와 의원 간의 갈등이 이제는 경제 전역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대립해야 할 문제인지 모르겠다.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부끄럽다”며 “논란과 갈등만 커지는 만큼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상의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해 온 만큼 앞으로도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정관대로 갈 것”이라며 “어떤 말도 할 수 없으며, 어떤 예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성아기자 tjddk@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