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6일 올해부터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한부모(만30세 이상) 포함 가구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월 834만원 이상 소득이 있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9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된다.

정귀영 여성가족과장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격 기준이 완화돼 기존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발급되는 대상자만 입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도 입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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