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의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이원에 대한 면소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 의원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자 “선거가 끝난 후 사후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종전에 금지된 행위를 소급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인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사회부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