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경찰 결과보고 의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보여 준 '정인이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을)은 26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선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있어 경찰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의무화했다.

한 의원은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꼼꼼하고 빈틈없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