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7일 올해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기준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급여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년도 예산대비 15억원을 증액한 총 112억원을 편성해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4인 기준 219만원) 기준의 경우 전년 대비 2.8% 가량 상향됐으며, 보유 자동차 기준도 느슨해졌다.

이에 기존에 자동차 1,600cc 미만, 출고된 지 10년 경과 또는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 2,000cc 미만, 출고된 지 10년 경과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한 다자녀 기준도 신설돼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는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출고된 지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3.16% 상향된 1인 가구 기준 16만3,000원(전년도 기준 15만8,000원)이며, 자가 가구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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