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위반 무허가어선
불법어구설치 해마다 기승
위험요소 중심 사전단속
해수청 등 협업체제 구축

해마다 2~5월경이면 금강하굿둑을 중심으로 실뱀장어 조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해경이 불법조업을 사전 차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지역의 경우 실뱀장어 조업은 동백대교에서 금강하굿둑 방향으로 지정돼 있는 허가구역에서만 가능하다.

이 구역에서도 허가받은 어선과 어구를 사용해야만 하는데 해마다 어장구역을 벗어난 불법 어구 설치와 무허가 어선들의 무분별한 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 때문에 해양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어민들 간의 경쟁과 갈등을 유발하고, 해양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에는 해망동 일대에서 실뱀장어 조업을 하던 어선 2척이 충돌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뱀장어는 필리핀 인근 바다에서 부화해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오며, 서해안에 도착했을 땐 4~5㎝쯤으로 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공부화가 안되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파는 민물장어는 자연산 어린 실뱀장어를 잡아 양식장에서 8~10개월간 60~80㎝ 정도로 키워 사용한다.

금값에 버금가는 실뱀장어는 한 마리 가격이 5,000원 가량으로, 1㎏에 600~800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실뱀장어 1㎏ 가격이 최고 3,000만원에 거래될 정도로 비싼 몸값을 자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불법조업 전쟁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해마다 불법조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해경은 본격적인 실뱀장어 조업이 급증하는 출어기를 앞두고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산항 및 금강하구 해상 일대의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구역 현장 점검을 벌였다.

특히 박상식 서장은 지난 26일 오후 2시경 해망동과 금강하구 해상을 직접 살펴보며 실뱀장어 안강망 어선 현황과 주변 안전관리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번 점검을 통해 군산해경은 선박 통항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사전에 강력히 단속을 벌여 불법조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어 어민간담회 개최를 통해 사전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군산시와 서천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 불법 어업 행위 예방을 위한 협업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상식 서장은 “해마다 봄철에 군산 앞바다는 실뱀장어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 고갈 위험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안전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민들이 안전에 대해 자발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 조업을 하는 해양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해경이 지난해 실뱀장어 불법조업으로 적발한 건수는 58건(22척, 2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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