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정안 입법예고
60일내 소 제기로만 불복가능
관리주체 청구내역보관 의무

공동주택의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 해결이 빨라지고 깐깐해진다.

기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 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쟁 하자와 관련,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세부내용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ㆍ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 분쟁의 재정 절차를 올해 12월 도입한다.

기존 하자분쟁조정위의 조정제도는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해결 절차로 당사자의 결과 수용 여부도 자유롭다.

이와 달리 새롭게 도입되는 재정제도는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절차에 따르고 당사자가 60일내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보관해야 할 서류 목록과 보관방법, 보관기간을 규정했다.

또한 관리주체는 청구내역, 보수 결과, 하자보증금 청구•사용내역 등을 시스템에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해당 내용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이에 앞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가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업주체는 준공 시 공사비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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