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홍보를 위해 특별조치법 시행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군민들에게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대상부동산, 적용범위 등을 문자로 발송해 특별조치법 기간 동안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특수시책이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적용된다.

등기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2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올해 현재 기준 장수군은 토지 162건, 건물 3건이 접수되어 토지 18건과 건물 3건이 확인서 발급을 받아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부동산 또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장영수 군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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