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 전자상거래급증
선물세트 배송지연-미배달
환급거부 등 소비자피해 반복
19일까지 구제상담창구 운영

전주시 효자동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정 모 씨는 요즘 설 명절 선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설 명절에 A쇼핑몰을 통해 사과·배 선물세트를 구매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접 인사를 다닐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친척들에게 보낸 사과·배의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일부는 아예 배송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몇 달이 지난 뒤에 알게 된 것이다.

정 씨는 “업체 측에 항의를 해봤지만 배송이 완료됐다는 말만 하고, 당시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며 “그렇다고 직접 선물을 구매해 전달할 상황도 아니고, 괜히 머리만 아프다”고 말했다.

설 명절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명절 때마다 배송, 상품 불량 등 소비자 피해·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자상거래가 급증한 데다 선물로 명절인사를 대신하는 일까지 겹쳐 택배대란까지 우려되는 만큼 택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3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설 명절 기간 접수된 소비자 상담·피해 건수는 총 182건이며, 2019년 105건, 2018년 82건, 2017년 60건 등 해마다 증가했다.

추석 명절 역시 2018년 2019년 각각 92건, 171건, 2020년 108건으로 집계, 해마다 명절이 돌아오면 소비자 피해·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접수된 소비자 피해·불만은 주로 전자상거래 이용에 따른 선물세트 배송지연 및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배송, 제품의 하자, 계약 해제 및 환급 거부 등으로 분석, 동일한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의심, 유통기간 경과, 식품 부패·변질이 주요 원인인 가운데 온라인으로 구매·배송할 경우 주문 내역과 상이한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를 뒤늦게 알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만큼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설 명절도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만큼 선물세트, 택배 및 운송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불만이 우려, 이로 인해 소비자 주의는 물론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정보센터와 전북도 소비자생활센터는 설 명절 대비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1일부터 19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피해구제 상담은 평일 오전 9시~6시까지, 전화(282-9898, 280-3255)나 인터넷(www.sobijacb.or.kr, sobi.jeonbuk.go.kr)을 통해 가능하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명절이면 배송 전쟁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항상 많다. 이번 설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 피해·불만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며 “문제 발생 시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통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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