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근영)·전북서부지부(지부장 이병필)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1천569건(2천85억원), 특별상환유예 3천293건(78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에 따른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으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해 지원한다.

특별만기연장은 기존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 지원하며, 특별상환유예 역시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회수 확대(2회→3회) 등을 우대 지원한다.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전북지역본부(063-210-9911~9916)와 전북서부지부(063-210-9832, 9823)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필 지부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해 전북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 총 123건, 약 398억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며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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